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는 21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한금석 의원)」과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유정선 의원)」에 대해 심의했다.
[강원도 평화문화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김기철 의원은 도내에 기 설립된 다양한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의 미흡한 관리‧운영실태에 대해 지적하고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을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석삼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강원도 평화문화광장」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하고 적극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을 주문했다.
[강원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김기철 의원은 본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강원도의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나 여전히 도내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춘천중심의 사업추진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살린 특성화 전략수립을 통해 18개 시‧군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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