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 예방에 관심을
(기고) 스쿨존 어린이 사고 예방에 관심을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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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조성백

 

학교주변에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스쿨존에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으며 운행속도는 30km이하로 줄여 운행하는 등 교통법규를 준수 운행하여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도 다양하지만 많은 운전자가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스쿨존이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신호위반 또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학년 아이들은 주변에서 달려오는 차를 보게 되면 멈추기 보다는 오히려 뛰어서 지나가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아이들을 무조건 보호해 줘야 한다.

스쿨존은 초등학교, 유치원 등의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300m 범위에 설치하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일반도로보다 높은 벌점과 범칙금(2배 인상)부과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제한속도 초과범위 20km/h이하일 경우, 벌점 15점과 6만원의 범칙금(승용차 기준)이 부과되는데 일반도로에서는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을 물어야 한다.

어린이는 행동 특성상 첫째 거리와 속도인지 감각이 떨어진다. 둘째 상황판단 능력이 약하다. 셋째 운동 능력이 부족하다. 넷째 모방과 모험심이 강하다. 다섯째 시각능력과 청취한 정보 활용 능력이 취약하다. 여섯째 정서 불안시 자제력이 약하다. 일곱째 추상적인 말은 이해하지 못한다.

따라서 아이들에게 도로횡단 5원칙 첫째 우선 멈춘다. 둘째 왼쪽, 오른쪽, 다시 왼쪽을 본다. 셋째 횡단보도의 오른쪽에 서서 운전자를 보며 손을 든다. 넷째 차가 멈추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넌다.를 반복적으로 교육시켜야 한다. 스쿨존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운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기고자 : 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조성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