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개정·공포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개정·공포
  • 김아영 기자
  • 승인 2018-03-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도교육청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으로 행정효율 확대-

 

강원도교육청은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규정 정비와 현행 규칙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여 22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위한 협의체에 의한 의견수렴과 교직원 전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미비한 조항을 정비하고, 기관명칭·용어 그리고 예산·결산·수입·지출의 조문과 서식을 상위법규 및 지침에 근거하여 현행화하는 등 규칙 전부를 개정했다.

이번 개정 전까지 현행 규칙은 관련법령 및 타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여러 차례 일부개정만 했다.

현행 규칙의 “제1관서, 제2관서”란 용어를 「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근거하여 실제 업무에서 사용하는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으로 각 조항에 명시했다.

회계관계공무원 관직에서 회계책임관을 도교육청 행정국장으로, 통합지출관을 도교육청 행정과장으로 지정하여 자금운용 및 관리, 자금배정 등의 사무를 총괄하도록 했으며,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어 분리하도록 하는 관직을 지정했다. 또한, 직무대리를 명령할 때는 회계책임의 명확화를 위해 법정대리와 지정대리 모두 대리기간을 명시한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회계출납을 맡고 있는 공무원의 안정적 업무를 위해 가입하고 있는 재정보증보험 가입금액의 한도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수입 또는 지출에서 결산의 일관성을 위해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도록 끝수처리 조항을 신설했다.

도교육청 정오현 경리담당은 “향후에도 강원도교육감 훈령을 개정할 시에는 상위법규에 근거한 지속적인 의견수렴을 통하여 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예산집행에 있어 효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