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영주시,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 지원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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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까지 ‘농가사료직거래 활성화자금’ 신청 접수-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사료가격 상승으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4월 3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농가 사료 직거래 활성화 자금’을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지원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가사료구매자금 지원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조건은 융자 100%이며 연 금리 1.8%, 2년 일시상환 방식이다.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 지원대상이다. 마리당 사료구매자금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원, 젖소 260만원, 돼지 30만원, 닭 1만2천원으로, 농가당 지원한도는 6억 원이다.

농가별 지원 금액은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에서 기존 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지원된다.

시는 양축농가의 사료 현금구매, 선급금거래, 공동구매를 활성화해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구매할 수 있도록 본자금을 조속히 투입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농가가 사료구매자금 신청 시 대출기관에서 발행하는 신용조사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첨부해 오는 4월 3일까지 축사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