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4월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 4.2데이
(기고) 4월2일은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 4.2데이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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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사이버팀 박현주 경사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모바일기기의 대중화와 사물인터넷(IoT)의 발달로 생활 영역 대부분이 사이버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매년 4월 2일 사이버 범죄 예방의 날로 지정하여 사이버 범죄 유형 및 예방 방법 등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 유형으로는 인터넷 사기, 스미싱, 파밍, 계정도용, 몸캠피싱,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등이 있으며 이러한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첫째, 인터넷 거래 전 경찰청 ‘사이버캅’앱을 통해 판매자 전화, 계좌 번호가 사기 피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둘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 설정을 강화해야하며 백신프로그램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고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상 자신의 사적 정보 등은 비공개 설정하고 모르는 사람의 쪽지 또는 대화신청은 가급적 답변하지 않으며 상대방이 계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동(욕설)등을 보인다면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이와 관련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더 자세한 사이버 범죄예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사이버 범죄에 대해 몰라서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사이버 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