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 접수
동해시,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자금 융자 신청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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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금) / 연 2% 금리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제조 가공업소 7천만원, 일반음식점 4천만원, 기타 1천만원 등-

동해시는 관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오는 4월 20일(금)까지 영업장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준다.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영업장 시설 개·보수, 기계·기구류 등의 교체 또는 시설확충과 화장실 시설개선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지원 가능하다. 시설 개선 자금은 강원도식품진흥기금 5억원을 활용하여 연 2%의 금리로 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추진된다. 융자 희망업소는 위탁 수행기관인「NH농협은행동해시지부(지역농협 제외)」에 융자 가능 여부를 상담 후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 체육교육위생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영업장 현지 확인 등 심사를 거쳐 5월중 융자대상자를 확정하게 된다. 융자한도액은 업소당 식품제조․가공업소 7천만원이하, 으뜸음식점 5천만원 이내, 일반음식점 4천만원 이내, 휴게음식점 및 기타 식품판매업소는 1천만원이하로 차등지원 된다. 또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중 화장실에 대한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추가로 융자를 지원해 줄 예정이다.

한편, 최근 2년간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는 업소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력이 있는 업소는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용주 체육교육위생과장은 “여유자금 부족으로 시설 개선을 하지 못했던 업소를 대상으로 본 융자 제도를 적극 홍보 하여 관내 식품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음식·숙박업소 당 1천만원 범위내에서 사업비의 70%를 지원하는 환경개선 자금 지원 사업을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여 36개 업소(음식 24개, 숙박 12개)에 2억 5천 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16개 업소에 1억 1천 2백만원의 시설 개선 자금을 지원하여 관내 음식·숙박업소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