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 강화
태백시, 야생동물 밀렵 및 밀거래 단속 강화
  • 편집국
  • 승인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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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가 겨울철이면 성행하는 밀렵을 사전 차단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멸종 위기에 있는 야생동물 및 멧돼지, 고라니 등을 총기, 올무, 덫 또는 독극물 등을 이용해 포획하거나 포획한 동물을 밀거래하는 행위등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시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3개월간 관내 건강원과 시 전역 농장지 주변으로 야생동물의 불법 포획, 유통 행위 등을 단속하고, 불법 엽구류 수거활동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밀렵행위 벌칙에 따라 상습밀렵을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야생동물에 대한 불법 포획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각 시청 환경보호과(550-2061), 태백경찰서 수사과(580-4766) 또는 가까운 동사무소와 경찰지구대로 신속히 신고하면 된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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