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112 허위신고 “국민안전 해치는”요인
(기고) 112 허위신고 “국민안전 해치는”요인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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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경감 김명래

 

경찰은 허위·악성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를 막고자 이러한 신고를 한 사람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경찰은 고의가 명백하고, 강력범죄나 폭발물 설치 등 내용이 매우 긴박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허위신고는 단 한 차례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내용의 허위신고라도 상습성이 있으면 책임을 묻기로 했다.

이같은 행위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 조항으로 6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하다.

112신고 접수 경찰관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거나 범죄 신고와 무관한 장난전화 등을 반복하면 법적 처벌을 1차 경고하고, 그럼에도 행위가 계속되면 처벌한다.

욕설이나 폭언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욕설·폭언 반복 혐의로 입건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상 장난전화 조항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도 있다.

경찰에 허위신고해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천837건에서 2014년 1천913건, 2015년 2천734건, 2016년 3천556건, 2017년 4천19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 해소 등을 이유로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는 행위는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