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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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는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 토지 222,552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절차를 완료하고,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강릉시 홈페이지 및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서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의견이 있으면 시청이나 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5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후 7월 2일까지 이의신청 접수기간을 운영하며, 전자열람제도의 보편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개별통지하지 않음에 따라 시 홈페이지 열람 및 시청, 읍·면·동 민원실에 전화 또는 방문해 결정지가를 열람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