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
(기고) 국민과 경찰이 함께하는 평화적 집회문화 정착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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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권선우

 

 

모든 국민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그리고 정치, 노동 등 각종 사회적 문제와 관련된 집회·시위가 전국에서 개최된다.

과거 언론매체에서 집회·시위현장에서 쇠파이프 등 도구가 등장하며 집회·시위 참가자와 경찰이 대치하는 모습을 많이 다루었다면,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와 2017년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 등을 거치면서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도 변화하는데, 이전에는 경찰이 집회·시위를 관리·통제하는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주최측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이것은 경찰은 국민에게 안전이 확보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주고, 집회 참가자들은 자율성이 보장된 만큼 법질서를 준수하고 책임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문화는 경찰뿐만 아니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 이어져서 앞으로도 평화적인 집회가 유지되기를 희망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