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산림청,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동부산림청,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법 채취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동부지방산림청은 봄철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시기를 맞이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약 30명을 포함한 단속반을 조직하여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산약초, 특용수 등 임산물의 굴⋅채취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 산지 또는 연접하여 불을 피우는 행위 등 이다.

최준석 동부지방산림청장은 “특히 이번 단속에는 인터넷 카페, 네이버 등을 통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모집산행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등을 불법채취한 경우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의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