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처벌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엄중처벌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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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는 2018년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수립하고 집중단속 기간(2018. 4. 13.∼5. 31.)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 보호팀장을 필두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였으며, 산림보호지원단을 포함한 산림재해일자리 근로자들을 적극 활용하여 ▲산나물 및 약용식물 채취를 위한 산행, ▲무단 입산 및 임산물 불법 굴·채취행위, ▲소나무류 무단 이동(반입)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관내 중점 단속 대상지를 별도로 선정하고 동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과 협력해 입·하산 시간대를 고려한 탄력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를 위한 동호회 모집 건 등을 사전 조사하고 정보 입수 후 기동단속 실시하여 단속의 실효성 제고가 기대되며 불법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엄중 처벌한다.

관련 법령에 의거, 임산물 불법 절취한 자에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입산통제기간(∼5.15.) 중 무단 입산 행위에는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된다.

양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은 봄철 산불조심기간 내 행해지는 것으로 무단 입산 및 산채, 약용식물 굴·채취행위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단속을 실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