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사길 주차시 P기어, 고임목으로 안전조치
(기고) 경사길 주차시 P기어, 고임목으로 안전조치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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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경찰서 남면파출소 경위 박유인

 

경찰청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4살짜리 어린아이를 덮쳐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주차 차량의 안전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조처로 경사진 곳에 주차할 경우 고임목을 설치하는 등 주정차 안전조치 개선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개선대책을 보면, 앞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차량을 세우는 운전자는 기어를 반드시 P로 고정해 주차제동장치를 사용하고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바퀴의 방향을 도로 가장자리로 돌려놓는 등 안전조치를 해야한다. 경사면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는 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위반 시 5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상업시설 주차장에는 과속방지턱, 횡단보도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강화된다. 승차구매 시설(드라이브 스루) 운영업체에 대해서도 경보 장치 등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강화된다.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9월27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우리 사회에서 교통약자의 안전을 강화,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심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