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태백국유림관리소, 봄철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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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임산물 채취 등 불법행위 일제단속 실시 -

 

산림청 태백국유림관리소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일까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굴·채취와 불법산지전용 등 국유재산 피해방지를 위해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지난해 산림 내 불법행위와 관련해 17건을 입건하였고, 금년 봄철 산림피해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산림보호인력을 집중 투입하여 대대적인 일제단속을 통해 산림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태백국유림관리소 산림보호 관계자는 “산림 내 위법행위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지속적인 산림피해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이어지는 범국민적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