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매각관련 사기행각 주의 당부
수원국유림관리소, 국유재산 매각관련 사기행각 주의 당부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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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국유림 관련 사기행각 경계알림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최근 수도권지역 국유림(국:산림청) 매매 알선을 빙자한 사기행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히고 국유림 매각·교환 관련 사기행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국유림 대부지를 매각받을 수 있다’, ‘매각 후 개발 등의 호재로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말을 하며 대부 양도를 하는 조건으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하였다”며 대부권 매매를 고려하던 중 국유림관리소에 사실확인을 요청하여 다행히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산림청에서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위하여 사유림을 매수하고 있으며, 소관 국유림(대부지)을 매각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게 추진되며 이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매각된다. 또한 매각 시에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 관련법령에 따른 적법절차를 거쳐 국가와 매수자가 직접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최근들어 관할지역 내 개발행위가 집중된 지역(화성·평택·광주·용인 등)에 국유림의 매각·교환 관련 사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기행위가 의심될 경우 해당 국유림 소재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하거나 관할 지역 경찰서에 전화․방문을 통해 신고하여 국유림 매각·교환 사기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할 국유림관리소를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국유림 대부 양도·양수와 매각·교환 관련 거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에 의거 대부 취소사항으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수계이남지역인 화성·광주·평택·용인·안산·양평 등 17개 시군의 국유림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유림에 대한 매각 등에 대해서는 전화 031-240-8911∼6으로 문의하면 관련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