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 단속 9월시행 예정
(기고) 자전거 음주운전 근절 단속 9월시행 예정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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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길병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요즘 부쩍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요즘 자전거 음주사고로 인해 자전거 음주단속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7일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처벌, 자전거 운전 시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전기자전거의 보도통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공포했다.
지난해 대한의학회지(JKMS)에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의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4833명 중 586명·12.1%)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빈번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3.4%(경찰청 여론조사 2016년 4~5월)나 됐다.
오는 9월부터는 술에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2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한다

음주처벌에 대한 해외사례를 보면 독일에서는 150만원의 벌금을 영국에서는 372만원의 벌금을 일본에서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102만원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보다 쉽게 생각하는 지전거이기 때문에 자전거 음주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우리나라는 지금에서야 법률로 지정하게 된것이다

일부 개정되는 도로교통법에는 자전거 주행시 안전모 착용의무도 도입한다고 하니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도 안전모 착용을 활성화 했으면 한다

자전거 운전자는 이 점을 명확히 숙지하고 올바르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으로 자전거 음주 사고 발생율을 낯출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