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대게 불법 포획사범 검거
동해해양경찰서,대게 불법 포획사범 검거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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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 불법 포획행위 최근 3년간 두배 이상 급증-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체장 9cm이하 대게를 포획한 A씨(65세)가 수산자원관리법 위반혐의로 검거됐다. A씨는 19일 오전 삼척항 해상에서 암컷대게 620마리와 체장 9cm이하 대게 140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대게 불법 포획행위가 최근 3년간 두배 이상 급증하고 있으며, 무분별한 포획행위는 결국 어민들과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며 “불법 포획행위 근절을 위한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암컷대게와 체장이하대게를 불법 포획⋅보관⋅판매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