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집중 단속
동해해경, 봄 행락철 음주운항 집중 단속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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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행락철인 봄철 4~5월은 낚시객과 해양레저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용진)는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봄 행락철 음주운항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관할 해상에서 최근 3년간 음주운항으로 8건이 적발됐고  단속된 선종은 모두 어선이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봄 행락철은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엄정한 음주운항 단속활동을 통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및 레저문화 장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 0.03%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5톤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또한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인명피해의 위험이 상존하는 낚시어선, 유선 및 도선, 여객정원 13인 이상인 선박은 5톤 이상의 선박의 간주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