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활동 대행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어업활동 대행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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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연간 30일, 임신부 및 출산의 경우 60일까지-

삼척시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어업활동에 나서기 힘든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활동을 대행하는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신설된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사고, 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80세 이하 어업인을 대상으로 가구당 연간 30일 한도로 1일 10만원(자부담 20%)을 지원한다.

특히, 출산으로 어업활동을 하기 어려운 여성어업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임신 1개월 이상 임신부와 출산 3개월 이내의 산모에게는 최대 60일까지 도우미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신청기간은 사업비 3천만원 범위 내 연중 지원하되, 입원의 경우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이고, 진단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진단기간 내 가능하다.

한편, 1일 8시간 근무하는 어가 도우미 선정에는 조업 가능자임을 확인하는 어촌계장 확인서 및 최근 5년간 승선실적 등이 필요하다.

삼척시 관계자는 “본 사업을 계기로 안정적인 어업경영과 여성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산 생태계 복원 및 어업 소득기반 확충 등 풍요로운 복지어촌 삼척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