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군사보호지역 산나물채취는 엄연히 불법이다
(기고) 군사보호지역 산나물채취는 엄연히 불법이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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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상서파출소 경위 길병진

 

매년 봄철만 되면 하루 평균 10~15명의 주민들이 민통선 이북과 군사지역에 몰래 출입하면서 고사리 두릅 곰취나물 등을 채취하고 있는데 미확인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어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

이에따라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인 군사보호지역에까지 무단 출입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홍보와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적발시 군사보호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민통선 출입은 허가를 받은자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 봄철 산나물을 채취하려는 민간인이 늘고 있어 금지키로 했다”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한 군사시설보호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화천군 민통선 지역은 6.25전쟁때 격전지로서 미확인 지뢰지대가 산재해있다 그만큼 출입할 경우 지뢰 등 폭발물에 의한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이니 지역주민 및 외지사람들은 꼭 자제해주길 바란다
주말과 휴일에는 외지인들이 관광버스까지 동원, 수십명씩 몰려다니며 산나물을 싹쓸이 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들은 ‘입산금지’ 표지판과 현수막에도 아랑곳없이 산속 곳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어 산불감시원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일부 산나물 채취꾼들의 경우 미확인 지뢰 등이 산재해 있는 민통선까지 무단출입 하고 있어 사고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화천 군부대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민통선 지역에 무단 출입자가 있어 수색정찰에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 졌다”며 “민간인이 민통선에 무단으로 출입하게 될 경우 길을 잃고 조난을 당하거나 미확인 지뢰지대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군당국은 산나물 채취꾼들의 민통선 무단 출입이 잦아지자 과거 훈방조치하던 관행에서 탈피, 고발조치 하는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통선 지역내에서는 엄격히 산나물 등 채취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만큼 외지인들과 지역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