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화와 소통의 집회. 시위문화 정착 기대하며
(기고) 대화와 소통의 집회. 시위문화 정착 기대하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해경찰서 경비교통과 경비작전계장 박춘재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

기존 경찰청에서는 집회시위에 대하여「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예방적·선제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탄핵 집회시 국민들이 보여준 성숙한 준법 의식과 최근 5년간 집회 개최건수와 참가인원은 이슈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불법폭력시위 개최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것은 준법집회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가 전반적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도 최근 판례경향과 집회문화 등을 적극 반영하여「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보장 및 대응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집회시위는 더 이상 관리·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적 인권의 보장과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요구를 평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집회시위는 다수 단체·인원 참가에 따른 다소의 혼란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여 사소한 절차적 하자나 일탈에 대해서는 주최 측 책임 하에 질서유지·안전 확보토록 한 것이다.

경찰의 집회시위 패러다임의 전환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공의 안녕질서와 집회시위 자유, 양자를 조화시키고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이 아닌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 정착되길 기대 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