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방환경청, 시멘트산업 분야 자원순환촉진 포럼 개최
원주지방환경청, 시멘트산업 분야 자원순환촉진 포럼 개최
  • 편집국
  • 승인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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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전문가·지자체·시멘트사 한자리에 모여 시멘트산업의 자원순환촉진 및 환경·안전관리 강화 등에 대해 집중 논의 -

(국가별 재활용 폐기물의 보조연료 사용률)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은 관계 전문가·지자체·시멘트사 등이 참여하는 『시멘트산업 분야 자원순환촉진 포럼(정기 1차)』을 21일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서 개최한다.

지난 4월 원주환경청은 시멘트산업을 중심으로 자원순환 및 환경문제 해결방안 마련을 위하여 '시멘트산업 분야 자원순환촉진 포럼' 을 구성했다.

또한, 지자체·시멘트사·한국시멘트협회 등 관계기관과 '시멘트산업 분야의 자원순환사회 구축 및 환경·안전관리' 에 대해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양투기 제로화에 따른 폐기물의 가치 창조’, ‘시멘트산업 분야의 재활용 현황 및 국내·외 사례’ 등의 주제를 발표한다.

아울러, 발제된 내용에 대한 종합토론을 통해 시멘트산업 분야의 자원순환촉진 방향 및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동진 원주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최근 환경부는 폐기물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을 개정·공포(‘15.7.20., 시행 ’16.7.21.)했으며, 이러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시멘트산업 분야의 자원순환촉진 포럼' 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환경과 안전이 확보된 자원순환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필요성은 무엇인지

/ 사회경제 시스템이 “대량생산ㅡ대량소비ㅡ대량폐기”로 지속된다면, 환경·자원·에너지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에 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과 순환이 가능한 자원을 경제활동의 순환계로 되돌려 천연자원과 에너지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이 필요함

/참고로, 독일은 1995년 「자원순환 및 폐기물의 친환경적 보장에 관한 법률」을, 일본은 2000년 「순환경사회형성기본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 보다 앞서 매립률 저감 등 자원순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2. 시멘트산업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현황은

/시멘트산업에서 부원료 및 보조연료로 폐기물이 재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보조연료 사용률은 18%, 부원료 사용률은 6%를 차지함

(부원료) 하·폐수슬러지, 석탄재, 폐주물사 등, (보조연료) 폐타이어, 폐합성수지, 폐목재 등

3. 최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내용의 의미와 재활용 제도 변경 배경은

/폐기물 재활용의 용도·방법만 허용하던 기존의 재활용 방식에서 환경기준 충족 시 재활용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법 개정·공포(‘15.7.20., 시행 ’16.7.21.)

/현재 재활용 제도는 제한된 재활용 방식만 허용하고 그 외는 불허하고 있어 재활용 허용을 위하여는 연구용역, 관련 법령개정 등 2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어 관련 업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던 사항임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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