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 홍보
태백시, 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절차 간소 홍보
  • 편집국
  • 승인 2015-0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태백시가 이달초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간소화로 개정됨에 따라 시민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2년부터 12월부터 도입 시행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의 조기 정착은 물론 금월부터 법률이 개정되어 발급절차가 더욱 간소화된 본인서명제 홍보를 통해 행정능률 향상은 물론 민원서비스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된 본인서명 사실확인 제도는 이전에는 부동산용일 경우 거래 상대방의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두 기재했으나 이제는 부동산 거래 상대방이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외국정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은행·보험회사 등인 경우 법인명만 적고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는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인터넷 민원포털 ‘민원24’에서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때도 본인확인 인증절차도 축소되었다. 기존에는 공인인증서와 전화인증, 비밀번호의 3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이제는 비밀번호를 입력 하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그동안 사용하던 한자 용어를 풀어서 수요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기관으로, 수임인은 위임받은 사람으로 변경해 알기 쉽도록 했다.

이에 시는 기개사항과 인증절차 축소 등으로 더욱 간편하게 개정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알리기 위해 관내 관공서와 단체, 학교 시설 등에 홍보문서 발송과 다중 집합 행사장 방문 홍보는 물론 시정 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다각적이고 폭 넓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시민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을 당부했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박종현 기자

<저작권자ⓝ '엔사이드& ATN뉴스'gw@atn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