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기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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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하장파출소 경장 장예성

 

 

5월은 어버이날, 어린이날, 부부의 날 등이 집중되어 있어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달이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 우리사회는 가정폭력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가정폭력 건수는 2013년 17,000건에서 2016년 29,000건으로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가정폭력은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는 가정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로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참고 사는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실제 가정폭력은 더 많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경찰청과 관계기관에서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아픔을 이겨내고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경찰서에는 ‘가정폭력 전담 경찰관’이 배치되어 피해자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1366센터, 해바라기센터와 연계된 상담소에서 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가해자가 위치를 알 수 없는 보호시설(쉼터)에 입소가 가능하며, 장기적 거주를 원할 경우 국민임대주택에서 머무를 수 있다.

그 밖에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에서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로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의료비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 가해자의 협조 없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지원,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돼 폭력이 폭력을 낳는 악순환을 일으키고 있다. 가정폭력문제는 가족 내부의 일이라는 인식에서 사회의 문제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앞서 말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 및 활용하여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