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검거
서해해경청,‘해양종사자 인권유린사범’검거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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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구직자대상 무등록 직업소개 및 선불금 착취 혐의-

연고가 없는 선원 B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주거지로 등록시킨 후, 성매매 알선 등으로 큰 빚을 지게 한 뒤, 선원으로 불법 취업시켜 선불금(임금)을 가로챈 숙박업자 A씨를 직업안정법위반 혐의로 검거됐다.

검거된 A씨는 지난 2016년 5월경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D여관을 찾은 선원에게 술값 등을 부풀리고, 성매매를 알선하여 어선에 강제로 태우는 수법으로 선원으로부터 1천만원 상당의 선불금을 착취와 함께 어선에 승선하도록 무등록 직업소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2016년 피의자 A씨가 강제 취업시킨 새우잡이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중 머리를 크게 다쳐 뇌사상태에 있다가 기적으로 살아나 장기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에 첩보를 입수하여 수사가 착수되었다.

구자영 서해해경청장은 “사회적 약자인 해양종사자에 대한 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해양 인권유린 침해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