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정기분 주민세 8억7천만원 부과
강릉시, 정기분 주민세 8억7천만원 부과
  • 편집국
  • 승인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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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는 지난 10일 2015년 8월 1일 현재 강릉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분 주민세 92,406건 8억 7천만원을 과세했다.

이번에 부과된 균등분 주민세를 유형별로 보면, 개인균등분이 83,420건에 355백만원, 개인사업장분은 6,307건에 315백만원, 법인균등분은 2,679건에 206백만원이다.

이는 지난해 91,827건 850백만원에 비해 세액이 26백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신규아파트 분양과 2018동계올림픽에 따른 건설경기 활성화로 인한 사업장 증가로 보고 있다.

균등분 주민세는 교육세를 포함하여 읍·면 지역은 3,850원, 동지역은 4,950원이며, 개인사업장분은 55,000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과 사업소 종업원 수에 따라 55천원부터 550천원까지 차등 부과했다.

이번 부과된 주민세는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이며, 시중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없이 스마트 청구서 앱 다운로드 납부와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조회, 납부는 물론 인터넷(위택스ㆍ지로 등) 납부를 통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의 발전을 위해 쓰이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니 성실한 납부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릉시청 세무과(640-5068~5069) 및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믿고보는 뉴스 엔사이드/ 김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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