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개정안 발의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 개정안 발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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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활동보조인 근로조건 개선 및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질 향상 기대”-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근로 환경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0일 “장애인 활동지원기관의 ‘근로기준법’ 등 법령 준수를 의무화하고, 고용실태 등에 대한 조사‧점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처우를 개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활동보조인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일부(75% 이상)을 급여로 지급받는데, 그 수준이 2018년 기준 시간당 약 8,100원에 그쳐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부 활동지원기관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 15시간미만 근로시간 또는 법정수당 미지급에 대한 부제소특약 등을 조건으로 활동보조인을 채용하거나, 법정수당 지급을 요구한 활동보조인을 집단으로 해고하는 등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23%(본예산 기준) 증액된 약 6,71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때 산출의 기초가 되는 활동보조급여의 시간당 단가는 10,760원이었다.

개정안은 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보호 관련 법령 준수를 의무화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하여 활동지원인력의 고용실태, 임금, 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사‧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는 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해 활동급여비용의 인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 정도는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활동보조인 처우 개선은 결국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보호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장애인 활동보조인 급여 현실화 및 노동권 강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