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청렴교육가져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청렴교육가져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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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10일 수원 소재 본청 대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을 지낸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정치학박사)을 초청해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김덕만원장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과 청렴문화’란 주제의 특강을 통해 “부정한 청탁을 근절하지 않고는 청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며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친화적 청탁문화를 타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원장은 또 “시행 1년 반 된 청탁금지법은 청렴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직자들의 도덕 교과서와 같은 것”이라며 “공직자들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및 금품 수수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국가경쟁력 제고와 관련,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등 복지선진국들은 청렴수준이 매우 높다”면서, “국가청렴도 순위 50위권의 우리나라도 청렴선진국으로 전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잘 준수해 건전하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자”고 주문했다

(요약))공직자의 도덕 교과서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공무원과 국민 열 명 중 8~9명이 `잘된 법'으로 평가할 정도로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긍정효과 속에서도 한우와 꽃시장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반영해 몇 가지 개정안을 내놓았다. 설날을 앞두고 무엇이 바뀌었고 왜 개정돼야만 했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준수할 것들을 알아보자.
음식점에서 식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까지로 돼 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음식점업이 다소 위축되는 분위기가 있었으나 곧 회복됐고, 국민 65%, 공무원 80%가 3만원 상한액에 대해 적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음식물 제공 상한액 3만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선물 규정은 조정됐다. 상한액인 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화훼 포함)'의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키로 했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한우 화훼 등 농축수산물의 매출 감소 결과를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관련 산업에 9,000억원의 총생산과 4,000여명의 총고용이 감소하는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났다.
경조사비는 종전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됐다. 단, 법 시행 이후 영향을 받고 있는 화훼 농가를 배려하고 꽃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환 및 조화는 10만원까지 그대로 인정된다. 예를 들면 10만원 범위 내에서 축의금 5만원과 화환 5만원, 또는 10만원의 화환이 가능하다.
이번 개정에서 또 하나의 큰 특징은 상품권 등 유가증권 수수가 금지된다. 상품권은 현금과 유사하고 사용내역 추적이 어려워 뇌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농축수산물에 대한 현물소비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다. 다만 이 법 시행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는 혼동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 명시적으로 상품권 수수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부연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 임직원이나 일반 시민 등에게 주는 상품권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통·반장과 주민에게 제공하거나 민간기업이 동계올림픽 입장권을 구입해 소속 직원이나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가능하다.
물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는 100만원까지 상품권 선물이 허용된다.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상품권이나 직장 동료 사이에 제공하는 상품권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전통시장 상품권 및 동계올림픽 상품권을 구입해 소속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격려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상급공직자가 하급공직자에게 주는 상품권도 무제한 가능하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