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소방,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8시간으로“상향”
강원소방, 의용소방대원 소집수당 8시간으로“상향”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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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법 시행규칙 개정에 결정적 역할 -


 

 

강원도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8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1일 최대 4시간만 지급하던 의용소방대 소집수당을 최대 8시간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9일부터 2일간 지속된 강릉 옥계 산불과 5월 6일부터 5일간 지속된 강릉 성산 및 삼척 도계 산불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안전을 위해 생계를 제쳐두고 며칠간 밤을 새워가며 소방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현행법은 소집수당을 1일 최대 4시간으로 한정해 산불현장에서 며칠간 소방활동에 참여한 의용소방대원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했다.

이에 강원소방본부는 의용소방대원의 헌신과 노고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전국 단위 회의에서 처우개선을 주장해 본 법안이 개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흥교 소방본부장은 “소집수당이 현실화 됨에 따라 앞으로 대형화재 등 장시간 지속되는 재난현장에서 의용소방대 활동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소방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