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검 수사권 조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기고) 경·검 수사권 조정,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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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경찰서 하장파출소 경장 장예성

 

지난 3월 27일 경·검 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부안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뜨거워지고 있다. 1962년 5차 개헌 당시 ‘검사에 의한 영장 신청 조항’을 형사소송법과 헌법에 명시하면서부터 불거진 이 문제는 국민의 인권보호와 우리사회의 완전한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독점권, 기소재량권 및 공소취소권 등과 같은 막강한 권한과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을 행사하며 형사사법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구조이다. 주요 선진국은 경찰과 검찰간의 적절한 권한 분산을 통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경·검 수사권조정은 국민의 인권보호와 민주화된 사법체계 구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하게 경찰, 검찰을 오고가며 이중조사를 받던 절차들이 사라짐으로써 국민 편익이 증대되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수사 전반에 관여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경·검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인권 친화적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검찰에 대한 견제, 감시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특정인 비호 등과 같은 고질적인 사법 병폐가 해결되고, 이는 모두에게 평등한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판결은 법원이 하면서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진정으로 민주화된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경·검 수사권조정에 관한 국민 여론을 보면 찬성 57%, 반대 26%로 압도적으로 경찰에 수사전반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경·검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뜨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견제 받지 않는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다. 국민의 인권보호와 진정으로 민주화된 형사사법체계를 이룩하기 위해 경·검 수사권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