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춘천병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앞장선다.
국립춘천병원, 정신질환자 인권보호에 앞장선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립춘천병원(원장 직무대리 서영은)은 2018년 5월 16일,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심사기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21명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법조인, 정신건강복지센터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질환 회복 당사자 및 가족, 간호·사회복지학 교수, 정신건강전문가로 구성되었다.

정신질환자 인권강화 및 권리보호를 위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시행(’17.5.30.)에 따라 운영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국립정신병원에 설치되는 독립된 기구로서, 강원권역 정신의료기관의 최초입원 시 1개월 내에 비자의입원의 입원적합성여부를 심사하게 된다.(’18.5.30.)

또한 이번 제도는 정신과적 비자의 입원의 절차적 적법성 점검 강화를 위해 시행된다.

이날 위촉식에는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이 참석하여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심사기준에 대한 교육과 함께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방안 안내도 함께 진행되었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신건강복지법이 잘 안착되어 입원환자의 인권강화와 권리가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