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가정의 달’ 행복한 웃음만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기고) ‘가정의 달’ 행복한 웃음만이 가득하길 소망하며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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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 경무과 순경 홍성일

 

가정의 달 5월은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기념일이 많다.

하지만, 경찰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 5월도 예외는 아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줌으로써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일체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또한 성장기의 아이들은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습된 폭력성이 학교폭력이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심각성이 매우 크다.

옛 부터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속담이 있지만, 우리 경찰은 가정폭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먼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신고를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여, 가해자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피해자를 분리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인도하며,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으로 인도 하는 등 가정폭력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정폭력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 또는 경찰의 직권으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는 1.주거지로 부터의 격리 2.주거지와 보호시설 및 학교 등 100m이내 접근 금지 3.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말한다.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뜻으로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의미가 있다. 사회를 구성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가정, 그곳에 행복한 웃음만이 가득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