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청 압수수색 관련(사실여부 정정보도)
동해시청 압수수색 관련(사실여부 정정보도)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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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경찰서는 16일 동해시청을 압수 수색을 실시 했다.

해당 시 공무원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압수 수색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네트워크 포토(공무원 내부망 사진서버)는 시청 전 공무원들이 누구나 사진을 공유하고 다운받을수있는것으로 확인되어 제외됐으며 압수수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협조로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해경찰서는 의 압수 수색에서 문제로 지적되었던 네트워크 포토(공무원 내부망 사진서버)는 시청 전 공무원들이 누구나 사진을 공유하고 다운받을수있는것으로 확인되어 제외됐으며 압수수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협조로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관계자는 사진 자료와 시 공무원이 선거법에 위법한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했고 동해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신고했으며 동해경찰서로 이관하여 진행한 것으로 현재까지 이렇다 할 부분은 조사 중으로 밝힐 부분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실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선관위는 동해시선관위가아닌 강원도 선관위로 밝혀졌고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관계자와 여러 번 전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어지지 못하여 입장을 듣지못했다.

(동해시청 압수수색 관련 동해경찰서는 16일 동해시청을 압수 수색 후 해당 경찰서에 출산을 얼마 남기지 않은 임산부 공무원까지 출석했다는 보도 관련 앞전 선관위에 출석했다는 사실을 오인하여 경찰서에 출석한 것으로 기사를 작성했고 사실여부 재확인 후 오보 정정합니다.

재사실 확인은 경찰의 시청 압수수색 과정에서 해당과 직원 중 임산부 직원으로 긴장하여 직원들의 권유로 자리를 잠시 피하게 했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 중 선관위 출석 관련 경찰서 오인으로 잘못인지 하고 기사 작성한 것에 경찰 관계자에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아래 기사 내용은 해당 A 씨(입장문)를 근거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름은 익명으로 대체했다.)

한편, SNS를 통해 공개된 홍보 사진들이 특정 개인에게 전달된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이 동해시청을 압수 수색을 했다 보도에 관련하여 해당 당사자 A 씨는 사건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14년에 동해시장 후보자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고 이의 관리를 위탁 받아 4년여간 동해시장과 공동 관리하여 왔으며 문제가 된 동영상은 중앙선관위 인터넷 질의 및 강원도 선관위 등에 전화 질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할 수 있는 행위인지와 현직자치단체장이 개인 페이스북에 게시할 수 있는 내용인지를 사전 질의하여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게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 A 씨는2018.2.24.경 게시된 동영상이 선거법 위반으로 누군가로부터 고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피고발인이 선관위의 질의 답변을 잘못 이해한 것인가 걱정되어 2018.3.1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더 구체적으로 질의하여 게시 가능한 것으로 답변 받은바 있다고 전했다. 또한, 2018.2.28.경 강원도선관위로부터 동해시청 직원이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강원도선관위 K 씨에게 자진출석하겠다고 전화를 하고 출석하여 위 진술 내용과 같이 진술하고 제가 만든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를 가져왔으니 필요시 제출하겠다고 진술한바 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선관위 진술이후 2018.3.13.경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2018.3.14.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질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지배하에 한 행위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는 답변(대법원 판례 첨부하여)을 받은바 있고 위 사건과 관련 2018. 4월 초에 동해경찰서에 처음 출두하여 위 자료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실무자의(피고발인에 대한 고발은 선관위에서 잘못한 것이다.)는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으며 동영상이 저장된 외장하드 등 필요자료를 요청하면 제출하겠다고 진술한바 있다고 해명했다.

A 씨는 수사과정에서 동해시공무원이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부분이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말을 듣고 수사의 목적이 동해시 공무원의 공모로 몰아가려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히며 만약 자치단체장 비서진이 자치단체장의 지시를 받고 자치단체장의 개인페이스북에 게시할 수 있는 내용을 대리로 게시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8.4.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동해시장 페이스북에 올려진 동영상 등의 구체적 사례를 복사하여 질의한 결과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무원도 페이스북에 올릴 수 있는 내용 이며 외부인에게 위탁하는 것 또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2018.3.19. 중앙선관위 인터넷질의 답변서를 갖고 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저에 대한 고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고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본인(동해시선거관리위원회 )은 고발이 잘못된 것이라 주장하며 관련 서류에 날인하기를 거부”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녹음파일로 보관) 2018.3.18. 사건조사의 실무자이며 고발을 주도했던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K 씨에게 중앙선관위의 2차답변서(행위의 주체를 후보자로 본다는)를 카톡으로 전송하자 약 3시간 후 저에게 전화를 하여 “처음부터 위법의 경계선상에 있다고 판다하여 검토하였지만 이미 고발이 된 사건이기에 되돌릴 수 없으니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녹음파일 보관)고 밝혔다.

이후 2018.4.15. 3차 질의에 대한 답변 서술이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자(02-***-****)에게 전화 문의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개인의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을 이용하여 개인의 일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에 이르는 내용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한 것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인지 다른 이유에서인지 질의한 결과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으며 『본인이 질의서에 첨부한 구체적 사례가 모두 게시 가능한 것인지』의 질문에 모두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다.(녹음파일 보관)고 해명했다.

해당 관계자 A 씨는 지역선관위(동해시) 실무자와 중앙선관위 인터넷 질의에 답변한 서울시선관위와 경기도선관위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강원도선관위 K 씨만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아 고발을 주도한 것인지 이해 할 수 없고 본 사건을 지역 ***신문에서 시리즈로 보도하고 관련 기사를 경쟁후보 지지자로 예상되는 세력들이 페이스북 카톡 등의 SNS를 이용하여 퍼나르기를 하며 선거에 이용하고 있다고 강한 불쾌감을 전했다.

또한, 이 사건 외에도 동해시공무직 채용관련 사건을 5개월 가까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해시장이 공무직 채용관련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사실이아님), “동해시장은 본인과 공동정범으로 처벌이 불가피 하다” 등 이와 관련한 각종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유감을 전했다.

A 씨는 사건관련 내용 게시 가능 여부에 대하여 선관위에 수차의 질의 하여 가능한 것으로 답변 받은 내용을 선거(예비)운동 기간에 압수수색까지 하여 선거에 이용되게 하는 행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특정인의 영향력 하에  그에 따른 의도된 수사일수밖에 없다는 의구심과함께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향후 이와 관련 강원도 선관위 입장이 오는 대로 독자분에게 상세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