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22. ~ 26.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5. 22. ~ 26. 거소투표 신고 및 선거공보 발송신청 접수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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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대리투표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예방·단속 실시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 21.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이 5월 22일부터 5월 26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여 사전투표를 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인터넷이나 서면으로 자기 지역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발송해 달라고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려면 반드시 거소투표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중대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  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와 구‧시·군청의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거소투표신고서는 마감일이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5월 26일 오후 6시까지 도착  되어야하므로 우편으로 발송하는 때에는 늦어도 5월 25일까지 우체국에 접수해야 한다.

한편, 강원도선관위는 허위의 거소투표신고나 대리투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소투표신고 대상 선거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고, 안내포스터·리플릿을 배부했다. 아울러, 접수된 거소투표신고서는 전수 조사하여 동일 필체 등 허위 신고로  의심되거나 대리투표 발생 소지가 있는 기관‧시설을 대상으로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과 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없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apply.nec.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시·군 선관위에 서면으로 선거공보를 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공보 신청 편의를 위해 신청기간을 3일   앞당겨 5월 19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공보 발송신청 안내영상은 한국선거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선거공보를 미처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http://policy.nec.go.kr)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공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 선거일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5월 21일까지 전입신고 마쳐야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5월 21일   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인 5월 22일이 부처님 오신 날로 공휴일에 해당되어   전입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5월 23일 이후 전입 신고한 유권자는 선거일에  이전 주민등록지에 있는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한다.

다만, 사전투표일인 6월 8일과 9일은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