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법집행
(논평)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정당한 법집행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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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이 밝힌 권 의원의 혐의는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권성동 의원은 2013년 11월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채용하라고 요구하는 등 강원랜드에 수차례 압력을 행사한 의혹으로 지난해부터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권성동 의원에 대한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와 그간의 수사 내용에 기반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사건은 2012~2013년 강원랜드 신입사원으로 선발된 518명 중 무려 493명이 인사 청탁에 의해 입사했다는 것이 2016년 2년 강원랜드 내부 감사를 통해 드러나며 시작됐다.

채용적폐는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는 기회가 평등하지도 못했으며, 과정도 공정하지 못했고, 결과는 더더욱이 정의롭지 않았다.

이로인해 최악의 청년실업 상황에서 정당하게 합격했어야 할 젊은이 들이 이유도 모른채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이것이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에 대해 끝까지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하는 이유이다.

국회 또한 체포동의안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