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정중 양양군 도의원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국당, 김정중 양양군 도의원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 최영조 기자
  • 승인 2018-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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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강원도당)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김정중 양양군 도의원 예비후보는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은 공천을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해 충북 진천 '산단브로커' 이모(53·구속기소)씨의 지인이 소유한 강원도양양군 지역 땅을 리조트로 개발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두 차례 1천1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검은 3월 14일 열린 김 예비후보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검찰이 구형했으며, 조만간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으나 민주당은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김정중 예비후보를 영입해 전략공천이라는 가짜 면죄부를 주고 선거를 치르고 있다,고 맹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당원은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가 되면,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는 엄격한 당헌당규를 적용한다면 김 예비후보는 전략공천은 커녕 처음부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입당조차 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도당은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해야할 여당인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만을 믿고 부적격자에 대한 공천을 강행하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여 한 표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것은 명백히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고, 참된 지역 일꾼을 뽑는 6.13 지방선거의 의미를퇴색시키는 행위로 김 예비후보는 양양군민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즉각 후보직을 사퇴해야하며  민주당 또한 공천을 즉각 철회하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