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 무단점유지 산림으로 복구
수원국유림관리소, 불법 무단점유지 산림으로 복구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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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복구조림 실시로 국유림 원상복구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17개 시·군 국유임야를 경영·관리하는 국가기관으로 매년 국유림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국유림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평균 80여건씩 신규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 부과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적발된 무단점유지는 봄과 가을철 2회 식재조림을 통하여 산림으로 복구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5월8일부터 15일까지 화성시 및 여주시를 중심으로 약3ha의 면적을 산림으로 복구하였으며, 민가주변에는 산수유 및 자작나무 등과 같은 경관수종을 식재하였고 산림지형에는 소나무 및 졸참나무 등 지형에 맞게 맞춤형 복구조림을 실시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국유림은 국민모두의 재산이므로 특정인이 사용 및 점유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는 행동이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하였고 산림복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행위로부터 국유림의 훼손을 방지하고 미세먼지 절감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