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리프트 흔적에 고통받는 도로
(기고) 드리프트 흔적에 고통받는 도로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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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경찰서 교통관리계 박상수 순경

 

최근 춘천 근교 교통순찰을 돌다보면 도로 곳곳에 둥글게 이어진 타이어 자국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장소로는 송암운동장, 거두리 기아자동차 앞 교차로, 배후령 정상이며, 이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는 흔히 드리프트 후 발생하는 스키드마크의 흔적이다.

드리프트란 차량이 운전을 하다가 코너를 돌 때 가속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뒷바퀴가 옆으로 미끄러지면서 360도 회전하거나 옆으로 움직이는 운전 기술을 일컫는 용어이며, 차량의 타이어 마모가 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공용으로 이용하는 도로의 미관과 효용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교통관련 법규위반 행위에 해당되며, 적발 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이고,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입건도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이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위험행위로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면할 수가 없다.

경찰은 드리프트 빈번 지역을 집중 순찰중이며, 자동차 튜닝업체와 동호회를 상대로 난폭운전행위 금지할 것을 적극 홍보중이다. 또한 폭주차량은 CCTV의 면밀한 분석과 채증으로 엄중 처벌할 것을 예고했으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드리프트 예상지역에 방법용 CCTV를 추가설치 할 것을 검토중이다.

순간의 스릴과 쾌락을 맛보기 위한 드리프트 난폭운전 행위로 굉음을 유발시켜 인근 주민과 드리프트 현장을 지나는 운전자는 불안에 떨고 있다.

생활을 편리를 추구하고자 했던 모든 시설물은 그 용도에 맞게끔 사용하여 이제는 교통질서 확보에 솔선수범 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