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후보 전과 사실에 대한 해명나서
김인배 후보 전과 사실에 대한 해명나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5-2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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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배 삼척시장 후보가 본인에 대한 전과 사실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김 후보 측은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전과기록이 일부 왜곡되어 이를 선거에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으며, 일부분 편집해서 음해하려는 목적으로 확산되고(유포) 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며 깊은 유감과 함께 해명에 나섰다.

먼저 상습절도(징역8월 집행유예2년) - 1979. 07. 14 관련하여 초등학교 6학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동네 슈퍼에서 과자를 훔쳐 먹은 것이 적발되어, 한번은 용서를 받았으나 또다시 과자를 훔쳐 상습절도로 형을 받았으며 사기미수(벌금 1,000,000원) - 1993. 02. 26에서는 회사 차량이 사고 후 보험에 가입하여 발생한 것으로 당시 여러 대의 회사 차량이 있다 보니 관리자가 사무착오로 보험을 제때 가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며 회사대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뇌물공여(벌금 5,000,000원) - 2006. 07. 25에 대해서는 건설회사 대표 재직 시 담당 감독관 부인이 꽃집을 개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5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건설회사와 감독관 사이의 이해관계로 뇌물공여에 해당 벌금을 받게 된 것으로 당시 돈을 빌려줄 때 구좌로 송금을 했고 만약, 뇌물성이라면 왜 현금을 안 주고 송금을 했겠냐고 반박하며 다소 억울하다는 심경을 밝혔다.


 다음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벌금 1,000,000원) - 2007. 07. 12 대해서는 3년에 한 번씩 법인회사의 이사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신고 기간 내 서류신고를 못 하여 벌금을 받게 된 것으로 상기와 같은 4건의 범죄사실에 관해서는 2번의 시의회 의원선거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한국폴리텍3대학 학장 등 공직 임명 당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 관계기관의 검증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벌금 4,000,000원) - 2015. 11. 16 관련하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소량의 음주를 했기에 별 탈 없을 것이란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된 것을 저의 불찰임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삼척시민들의 용서를 구한다고 전했다.

김인배 후보는 전과 기록만을 가지고 주홍글씨로 낙인찍지 말아달라 호소하며 어느 후보가 더 좋은 정책을 두고 삼척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지 생각해 달라며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