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차명 인생 민주당 이종율 후보자에게 묻는다.
(성명서) 차명 인생 민주당 이종율 후보자에게 묻는다.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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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수 출마 자격이 있는가?

 

 더불어민주당 이종율 양양군수 후보는 사퇴하고, 범법자를 공천한 민주당은 석고대죄 하라.

중앙선관위 후보자 정보공개에서 이종율 후보의 재산신고서를 확인한 결과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수준이다.

명백히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 여당의 후보자가 되겠다고 나선 것이나 범법자를 공천한 민주당이 유권자를 얼마나 우습게보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종율 후보가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는 양양군 강현면 용호리에 2개, 서면 오색리에 1개 등 총 3개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땅 모두가 이 후보의 명의가 아니라 차명으로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본인 소유라고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시 재산현황에서 스스로 밝혔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후보자 정보공개란에 본인이 제출한 서류가 유권자들에게 공개되어있다.

용호리의 2개의 땅은 형제들의 이름으로 등기를 했지만, 사실상 본인의 소유라는 것이고, 오색리의 땅 또한 친구의 조카로 등기가 돼 있지만 이 또한 사실상 본인 소유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2개의 현행법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라는 사실이다.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면서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행정상으로도 과징금 혹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종율 후보가 후보자재신신고사항에서 스스로 자인한 바와 같이 자신의 소유인 용호리와 오색리의 땅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행위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행위임이 명백하다.

또한, 등기부에는 매매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것처럼 등기를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등기 원인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청을 금지한 “부동산등기특별법” 위반 이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매우 황당하게도, 이종율 후보는 명백하게 부동산실명법, 부동산등기특별법을 위반하였지만, 공소시효(7년)가 넘어 형사적인 처벌을 할 수 없고, 행정상의 이행금 등만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종율 후보는 이러한 사실을 다 알아보고 재산 신고를 했을 것이다. 세무회계학과 출신이 아닌가? 경영전문가를 표방하고 있지 않은가?

후보자로 등록을 하며, 재산신고를 할 때 모든 사실을 본인은 알았을 것이다.교묘하게 법망을 피한 몰지각한 행위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가?

공소 시효가 남았다면 당선이 되더라도 보궐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종율 후보에게 묻고 싶다.

차명 인생 이종율 후보는 군정도 차명으로 운영할 것인가? 스스로 사퇴함이 마땅할 것이다.

차명 인생 이종율은 즉각 양양군수 후보에서 사퇴하고, 이를 공천한 민주당은 공천을 철회하고, 도민과 군민에게 석고대죄하길 바란다.

서민들은 당장 구속되거나 벌금을 받는데, 여당 후보자라서 문제가 없다는 식의 생각은 오만함의 극치이자, 내로남불의 표본이다.

법의 심판대는 교묘하게 피했을지 모르지만, 준엄한 유권자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았으면 한다.

앞으로 우리당과 강원도민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후보자들의 현미경 검증에 임할 것이다.


2018. 6. 1.

자유한국당 강원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