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조례 만든다
강원도,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조례 만든다
  • 김민선 기자
  • 승인 201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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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도내 농공단지 경쟁력 강화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가칭)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는, 도내 농공단지가 노후화되고 관리체계 미흡, 경쟁력 약화 등에 따라 생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종합적인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내 농공단지는 41개소 1,118개의 업체(2018년 4월말 기준)가 입주해 있으며 도내 제조업 생산의 65%, 고용인원은 58%에 달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노동인력 부족, 근로자 복지시설 및 정주여건 열악, 판로 확보를 위한 홍보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 도와 시․군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했다.

이번 지원 조례(안)에는 그동안 농공단지 협의회와 입주기업에서 요구한 농공단지 정주환경개선, 생산제품 홍보, 판로지원 등 대부분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법령에 ‘수의계약’ 가능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 등에 따른 업무부담으로 담당공무원이 위축되어 수의계약하지 않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적극행정 면책 규정’을 조례에 반영했다. 아울러, 6월 1일 도 주관으로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실무적인 의견 나누었다.

향후 도에서는 간담회 결과를 검토·반영하여 시․군과 협의, 도 및 시․군 협의회, 입주기업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 도의회 의결 후 공포·시행 할 계획이다.

강원도 농공단지협의회장 박승균 회장은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를 만들어주신 강원도에 감사하며, 이 조례가 시행되면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