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6월 7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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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막바지 특별단속활동 전개로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 한국선거방송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7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6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6월 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금지기간 중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보도되면 자칫 선거인의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여론조사 관련 조치건수는 고발 1건, 경고 1건, 선거법 준수촉구 3건 등 모두 5건이며, 선거법 위반행위 전체 조치건수는 고발 18건, 수사의뢰 1건, 경고 88건으로 모두 107건인 바, 강원도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위반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광역조사팀과 디지털 포렌식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 동원하여 선거 막바지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는 등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