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사전투표율 22.26%, 전국에서 일곱 번째
강원도 사전투표율 22.26%, 전국에서 일곱 번째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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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근로자의 투표할 시간 보장, 장애인을 위한 투표편의 제공 -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8일과 9일 양일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 강원도의 투표율이 22.26%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일곱 번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화천군이 30.63%로 가장 높았으며, 원주시가 19.68%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사전투표가 최초로 도입된 지난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인 14.02%보다는 높아졌으나,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선거의 25.4%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사전투표기간에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들은 6월 13일에 자신의 주소지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일반투표소 투표 시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장애가 있는 유권자는 장애인콜택시‧특수기표용구 등 다양한 투표 편의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6월 8일~9일)과 선거일(6월 13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주는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공무원, 학생,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며, 이를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지체 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는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장애인콜택시 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된 전용차량 지원을 요청하면, 투표소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에는 활동보조인이 함께 탑승하여 유권자의 이동을 돕는다. 투표소에는 투표안내 전문요원이 2명씩, 일부 투표소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가 배치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 몸이 불편한 유권자를 위한 손목 밴드형 기표용구, 입으로 물고 하는 마우스피스형 기표용구도 준비되어 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근로자가 투표할 시간을 보장받고, 장애인 등 모든 유권자가 선거에 참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많은 유권자가 이번 제7회 지방선거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