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찬 前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이기찬 前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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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제7대, 제9대 도의원을 역임한 이기찬 前강원도의원에 대해 11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 제251조(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양구군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

도당은 이기찬 前도의원은 2015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아서 현재 선거권이 없어서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는 신분임에도 6월 10일(일), 재경 양구군민 모임 단톡방에서 민주당 조인묵 양구군수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일방적인 주장의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기찬 前도의원은 단톡방에서 제가 알고 있던 조인묵은 어딜 가고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조인묵 있는지요~~ 나는 교회의 장로라는 것도 초빙교수의 허울도 넘 역겹습니다~~ 조인묵 선배같은 사람이 양구군수가 된다면 양구의 미래는 어둡고 모두의 불행입니다. 등 민주당 조인묵 양구군수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단톡방에 올린 것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불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양구군선관위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사하여 공직선거법 위반혐의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