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2018년 제2차 주민소득 융자대상자 심의
봉화군, 2018년 제2차 주민소득 융자대상자 심의
  • 국제전문기자CB(특별취재반)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봉화군은 11일(월)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8년 제1차 주민소득지원 융자 대상 선정 위원회를 열어 제1차 주민소득융자대상자를 심의했다.

농촌 주민의 소득원 개발을 통한 경제적 안정과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이번 융자대상자 선정은, 앞서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9일까지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았으며, 결격사유 대상자 등을 제외한 18명에 4억 8천5백만원을 융자지원토록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대상자는 과수원 개원, 하우스 신축, 한우 입식 등 사업에 사용할 계획으로 개인 신용과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 실행 가능액 범위 내에서 (주)농협은행 봉화군지부에서 연2% 이율로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방식으로 융자금을 상환하게 된다.

이규일 봉화부군수는 “현재 농산물 가격하락, 수입농산물 증가 등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군민들에게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소득 기반을 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