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로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수칙 준수로
  • 엔사이드편집국
  • 승인 2018-0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천경찰서 경무과장 경감 박명규

 

날씨가 더워지면서 본격적인 물놀이 계절과 휴가철을 맞아 가족 또는 동료들과 해수욕장이나 하천·계곡 등에서 즐거운 물놀이를 하다가 익사사고나 조난사고 등 물놀이 사고가 발생하여 즐거워야 할 시간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물놀이 사고예방을 위한 지켜야 될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통계에 의하면 물놀이 사고의 80% 이상은 개인부주의로 발생하고 있고, 주요원인으로는 음주수영·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물놀이·수영실력 과시 또는 수영미숙·무리한 구조 활동·보호 장구 미착용·어린이 보호자 무관심 등으로 볼 수 있다.

물놀이 사고는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더 조심하여야 하는데, 첫째 음주한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신체활동도 자유롭지 않으므로 음주 후에는 절대로 수영을 해서는 안 된다. 둘째 자전거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하듯 물놀이 할 때는 구명조끼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어린이는 손을 뻗어 구조할 수 있는 거리에서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셋째 물에 빠지거나 조난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무리하게 구조하지 말고 큰소리를 외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직접 구조하였을 때에는 112나 119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가장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있는 장소를 이용하거나 구명조끼와 안전장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올 여름철은 안전수칙 준수로 안전사고 없이 즐거운 휴가를 즐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