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인제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
  • 김승회 기자
  • 승인 2018-06-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관련 산림오염 행위 등 특별 단속할 방침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는 6월부터 8월까지 북부지방산림청과 공조하여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 산간계곡 내 불법 점유 및 불법 상업행위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 중 특별단속반을 3개조(특별사법경찰관 포함 공무원 12명, 보조원 28명)로 편성하여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림 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쓰레기 투기, 산림오염행위 등이며, ‘先계도 後단속’ 원칙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행위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산나물, 산약초, 나무 등에 대한 불법 굴‧채취 등 불법채취 행위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임흥규 인제국유림관리소장은 “불법행위로 인해 건전한 산행을 즐기는 일반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산림청에서 노력하겠으며,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산행 및 자연보호 등의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