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공익)이 부담스러운 지자체 (1보)
사회복무요원(공익)이 부담스러운 지자체 (1보)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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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 관계자, 기관장 면담에서 녹음기 켜 대화 단절 이끌어내기도

동해시 어느 동장은 "말(지시)도 제대로 듣지 않고, 괜히 위로 보고해서 근무 연장만 되면 우리만 또 골칫덩어리 안을 수 밖에 없어 난감하다. 병무청에 사실을 알려 데리고 가라고 하고 싶을 정도다"라고 말했다.

주민들과의 마찰을 숨기고 상급기관에 보고누락은 없는지? 이로 인해 정상적인 주민 업무 편의를 제공하는 사회복무요원(공익)의 월권적 행동과 불친절한 대응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몸 장애가 아닌 정신적 자기 결함으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주민들의 피로감을 주고 있지 않은지?

지난 5월 동해시 B동사무소에서는 정상적인 공무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같은날 저녁 해당 주민과 또 다른 말썽을 일으키는 등 공익 요원(사회복무요원)이 어느새 지자체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해당 B동장은 매번 마다 많은 민원 제기에 힘들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슬리퍼 출근과 제복미착용, 지시불이행, 자기만의 세상에 사로잡혀 주민들의 업무 편의를 제공해야 할 사회복무요원이 오히려 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로 인한 정상적 보고에 또다시 늘어나는 복무기간은 해당 주민센터의 부담으로 차라리  빨리 제대해서 나가길 바란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관리자들의 마음을 이용한 일부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들의 행동은 거침없다. 필요할 때는 약자로, 그 점을 이용한 행동이 눈살을 찌뿌리게 하기엔 부족함이 없다.  또한, 이러한 민원 문제로 병무청 관리자와 복무요원 기관장 면담에서까지 본인에게 듣기 싫은 소리라고 생각되면 바로 녹음기를 켜 대화단절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고 관계자가 하소연 하기도 했다.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들의 임무는 행정 보조 업무다. 

그런데도 관리자 지시까지 무시하며 본인의 보조 업무를 벗어나 월권 행동도 서슴치않는 이들로 인해 칭찬받아야 할 더 많은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들이 싸잡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병무청은 매달 우수 공익요원 포상 등 홍보에 집중하고 있지만 실상 내홍이다.

자신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들이 대다수로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하지만 월권 의식으로, 잘못된 사회적 관념으로,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해야 할 업무에서 상급자의 지시까지 반발하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 아닌 자신만의 편의에서, 주민들에게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물의을 일으키고 이를 단속해야할 상급 기관인 시·군 안전관리과는 이에 대한 자료와 실정조차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 11일 해당 시의 공익요원 민원접수 현황 및 매주 보고현황에 대한 공개정보 자료 요청을 한 상태다.

공익요원(사회복무요원)은 군인이다.

사회복무요원은 군입대를 하지 않고 일정기간 군사 훈련을 받고 주소지 인근 사회복지시설이나, 국기기관·지자체·공공기업체 등에 배치돼 이들 기관 직원들의 업무 보조를 수행하고 있다. 공익근무요원은 2012년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관서요원’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복무요원’으로 칭하는 이들은 해당 실과소에 배치돼 직원들의 업무 수발과 업무 보조 및 간단한 전산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 배려로 일반 군인들보다 더 많은 자유와 혜택을 부여 받았음에도 간혹 '신의 자식'으로 특혜를 받은양, 오만한 행동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병역법에 의해 제복을 입고 근무해야 함에도 그들은 출근과 업무중에 츄리닝 차림 또는 자신이 편한 차림으로 근무한다. 이를 관리하는 해당 공무원 주무관이 있음에도 정상적인 관리 보고 누락과 오히려 공무원이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현행법상 제복 미착용시 적발된 요원은 복무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불이익을 받지만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상급기관(시·군)에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제복을 입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복을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고 지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공익요원의 “디자인도 이상하고 다른 근무자들도 안 입으니 잘 안 입게 된다. 또 입으라고 강요하지도 않는다. 겨울옷은 예쁘게 잘 나와 잘 입고 다닌다"라는 말은, 해당 동주민센터 관리자가 말한 "근무복을 입고 다니면 주민들이 얕잡아 보고 막 대한다"는 말과 사실이 전혀 달라 대치되는 해명임이 확인됐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규정과 사회복무요원 복무 규정(병력법 시행제 65조의 3제3호)에 따르면, 복무자가 지급된 제복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한 근무 명령 위반으로 경고 및 복무연장 조치에 처해지며, (법제33조, 89조의3) 다른 사람의 근무(업무)를 방해한 행위 등 경고 4회 이상일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파견 복무 기관장은 매주 단위로 복무기록을 정리해 상급 기관에 보고하게 된다. 하지만,  관내 동사무소를 확인한 결과 복무요원들이 대부분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고 있었고 출·퇴근시 나만의 패션 출근, 지시불이행 등 근무 기강에 상당한 문제가 드러났다.

이를 감독하는 병무청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소집교육, 서면 또는 찾아가는 방문교육을 통해 직무교육과 복무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밝혔지만, 교육보다 현장 관리자의 보고 체계에 따른 허술함이 드러나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K모(동해시 발한동)씨는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들로 태어나 국민과 시민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이 더운 날에도 전방 각 위험지역에서 근무하는 군인들보다 더 많은 배려와 자유·혜택을 누리면서도,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해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사회복무요원들의 모습이 한심을 떠나 분노하게끔 만든다"고 사회복지요원 제도를 폐지하거나 민원 업무에 맞지 않는 사회적 결함이 있는 요원들은 주민업무와 상반된 근무지 등에 배치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한편, 동해시 안전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사회복무요원의 제복착용에 대해 관심갖지 못했다. 또한 문제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전체 부서에 제복 착용을 의무화 하도록 지시하고, 주민과의 갈등으로 민원을 야기시키는지, 주민의 민원 업무를 방해해 불편을 야기시키는 일은 없는지, 관할 동사무소에서 보고 누락되고 있지 않은지 파악해 그에 따른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문제해결과 예방대책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과의 마찰에서 불필요한 언쟁으로 뜻하지 않은 고소·고발에 휩싸일 수 있으므로, 주민의 정당한 행동이라도 마찰을 피하고 해당 동사무소 관계자(동장·사회복무요원관리자)와의 민원제기 및 해당 시 안전과, 병무청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