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동해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김지성 기자
  • 승인 2018-0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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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6. 29. 까지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접수-
2018. 3월 ~ 5월까지 근로자 4대 보험료 납부분 중 사업자 부담분 지원-
근로자수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경우 신청 대상-

동해시가 최저 임금 인상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도내 영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지원하는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분기 신청을 오는 29일 까지 받는다.

강원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 임금 인상(16.4%)에 따른 영세 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여 고용 위축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유지 및 사회안전망 가입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 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2018. 3월 ~ 5월까지 근로자의 4대 보험료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납부분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 사업장으로,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라야 하며 최저임금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지원 신청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한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료 선 납부 후 매 분기 15일부터 말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정부 두루누리 사업 신청 월로부터 지원이 가능하다.

한편 동해시는 지난 1분기에 99업체에 5천 6백만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했다.

박인수 동해시 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