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18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평창군, 2018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 교육 실시
  • 박종현 기자
  • 승인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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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612개소 농촌민박사업자 대상으로 7월 3일까지 3차례 교육-

평창군이 19일에 이어, 6월 20일과 7월 3일 각각 ‘2018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농어촌민박관련법과 운영 시 주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여름휴가철을 대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의식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통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교육내용은 소방안전교육(소방시설물 안전관리, 소화기 사용법, 화재발생시 대응방법, 응급처치 방법), 서비스․위생교육(친절 서비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안내, 위생관리, 성매매 알선 금지교육) 등으로, 교육시간은 1회 3시간이다.

군은 관내 612 개소에 달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들을 위해 읍․면별로 총 3회의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대상자에게는 교육실시 한달 전인 지난 5월 14일 교육대상자 확정통보 안내문을 일제 발송하였으며, 교육등록은 해당일 13:30부터 시작한다.

김영기 평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소비자 분쟁 등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서비스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중요한 시기”라며, “화재 등 각종 펜션 사고를 대비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서비스 관련 의식을 제고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농어촌민박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